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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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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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택지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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