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교통기사
교통기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3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4차로이상의 도시고속도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이하의 간선도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제어지체시간이 100초 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신호교차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운영지체시간이 50초 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무신호교차로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