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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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은? (단, 중심상업지역내 2,000m2의 대지면적 중 200m2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1,633% 이내
1,750% 이내
1,867% 이내
1,98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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