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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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다음 중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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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고장으로 부득이 하게 길 가장자리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그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수·유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경찰임무수행 외의 일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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