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ㆍ 고시할 수 있는 도시의 상주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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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ㆍ 고시할 수 있는 도시의 상주인구기준은?
상주인구 8만 이상
상주인구 10만 이상
상주인구 15만 이상
상주인구 2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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