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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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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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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