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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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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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450m 이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500m 이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6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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