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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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접도구역
연도구역
고속교통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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