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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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기준이 틀린 것은?
평균통행속도가 30km/h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편도 4차로 이상의 도시고속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평균통행속도가 21km/h 미만이니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 이하의 간선도로와 주변 영향권
평균제어지체시간이 100초 이상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신호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력
평균운영지체시간이 50초 이상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무신호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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