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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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교통안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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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교통사고 :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교통행정기관 :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교통시설 : 도로·철도·궤도·항만·어랑·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차량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자전거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외), 긴급자동차 및 차마와 철도 및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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