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고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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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고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인구 15만명 이상의 도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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