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의회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