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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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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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지방경찰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구청장

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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