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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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경우는?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10%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평균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평균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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