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설 또는 개축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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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신설 또는 개축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유료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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