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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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혼잡시간대”란 일정한 지역이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킬로미터 미만인 상태를 뜻한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2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혼잡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의 혼잡시간대 중 1회 이상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5펀센트 이상일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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