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활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몇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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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활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에서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ㆍ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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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2.0m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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