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의 보호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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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의 보호와 거리가 먼 것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시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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