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혼잡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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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혼잡시간대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4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km 미만인 상태이다.)
혼잡시간대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발생할 것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ㆍ일료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일 것
혼잡시간대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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