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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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능사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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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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