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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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능사

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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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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