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떄 그 손실을 받은 자는 다음 중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기능사
측량기능사

기본측량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떄 그 손실을 받은 자는 다음 중 누구와 협…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기본측량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떄 그 손실을 받은 자는 다음 중 누구와 협의 하여야 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법무부장관

시∙도지사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