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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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2년에 1회 이상 보고한다.
매년 1회 이상 보고한다.
3년마다 보고한다.
보고는 손실,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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