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기능사
측량기능사

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받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