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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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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