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상 스포츠시설업 설치기준으로 운동전용면적 66m2 이상,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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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상 스포츠시설업 설치기준으로 운동전용면적 66m2 이상,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하게, 연습용구는 10점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스포츠시설업은?
볼링장업
에어로빅장업
무도학원업
체력단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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