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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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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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령상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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