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체육도장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운동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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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체육도장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운동종목이 아닌 것은?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우슈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레슬링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무에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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