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업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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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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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ㆍ수심ㆍ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욕수의 조절, 침절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3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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