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물질이 있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대한 기상부 누출검사 적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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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물질이 있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대한 기상부 누출검사 적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기상부 누출검사는 20℃ 점도 150cSt미만, 내용적 10,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저장시설에 적용한다.
기상부 누출검사는 20℃ 점도 150cSt미만, 내용적 100,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저장시설에 적용한다.
기상부 누출검사는 20℃ 점도 200cSt미만, 내용적 10,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저장시설에 적용한다.
기상부 누출검사는 20℃ 점도 200cSt미만, 내용적 100,000L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지하매설저장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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