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에서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 보존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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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 보존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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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서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수 보존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ㆍ지반침하 또는 건천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지하수의 개발桀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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