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의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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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의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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