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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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은?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시 우려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
상시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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