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한 후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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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한 후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는?
해당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정밀조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누출검사의 강제 집행
토양오염대상시설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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