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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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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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격년으로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폐쇄할 경우 폐쇄일 1개월 전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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