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 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넣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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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시 측정ㆍ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넣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실시토록 명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금지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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