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 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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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 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오염물질 종류
정화방법, 정화소요시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 할 토양관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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