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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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 관한 내용(기준)으로 옳은 것은?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35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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