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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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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