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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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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