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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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시ㆍ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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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틀린 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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