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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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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