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위하여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관계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할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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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위하여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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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위하여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관계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할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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