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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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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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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