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조사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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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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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조사 및 그 결과의 보존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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