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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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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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 의미하는 것은?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1일 양수능력이 50톤 이상인 경우

1일 양수능력이 70톤 이상인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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