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우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작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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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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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우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작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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