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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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대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양정화의 검증
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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