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기준(기술인력 비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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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기준(기술인력 비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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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기준(기술인력 비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 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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