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위하여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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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토양 정밀조사를 위하여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관계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정할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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